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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노래자랑에 냉동고 찬조 도의원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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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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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군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에는 현직 이장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 않은 신분임에도 선거 운동용 명함 304매를 나눠주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선관위는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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