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다음날 대통령 직권면직…‘국민추천 인사’ 논란도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신기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정상 주행 중이던 버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김 전 청장의 차량이 빠르게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들이받을 뻔한 아찔한 장면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SUV 탑승자 등 총 15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5~6명은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어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전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079%)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약 1㎞가량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스스로 “산림청장”이라고 공직자 신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김 전 청장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으로 직권면직됐다.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김 전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그는 정부가 도입한 ‘국민 추천제’를 통해 스스로 추천된 인물로 알려져 임명 과정에서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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