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장기 무단결근에도 이례적으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강원 원주시 정무비서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경찰이 13일 시 노조 위원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문성호 시 노조 위원장은 이날 원주경찰서에 2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경찰에 일반직 공무원이 20일 이상 무단결근 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를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지난달 26일 시 노조는 원강수 원주시장과 A씨를 비롯해 전·현직 행정국장, 총무과장 등 11명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원주경찰서에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지능범죄수사팀에 배정됐다.
시 노조는 복무관리를 책임지는 원 시장과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를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유기,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고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원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A씨는 지난해 20일 이상 결근했음에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징계를 받지 않으면서 최근 논란 중심에 섰다. A씨는 결근 경위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비서실 직원이 A씨 병가 업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수사기관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초지자체 별정직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기자회견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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