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대구 만촌역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장비의 불법 개조 및 안전장치 임의 제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실련은 13일 성명서를 내어 “사고 기종인 천공기가 본래 21m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약 24m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불법 개조되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따라서 상부 중량이 2t가량 증가하며 장비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실련는 장비 운용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장비를 지면에 고정하는 핵심 부품인 안전핀이 제거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제언도 했다. 안실련 측은 “항타 및 항발기와 같은 대형 장비가 지면의 경사도나 외부 충격에 의해 전후좌우 5도 이내로 기울어지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안전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 통로 공사 현장에서 21m 높이의 천공기가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를 포함해 총 3명이 부상을 입었고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이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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