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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20일 재판소원 사전심사 방안 논의…내부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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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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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 연 1만건 이상 증가 전망
청구 적법 검토할 사전심사 방안 논의
재판소원 시행 첫날 20건 접수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다음주 내부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 사전심사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 수가 연간 1만건 이상 증가하며 업무 과부화와 심리 지연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판관과 연구관, 학계 및 실무 연구자 등이 모여 사전심사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산하 연구회인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은 20일 오후 서울 재동 청사에서 재판소원 사전심사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연다.

 

헌법 교수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었으며 과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했다.

 

토론에는 정광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와 서경미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한다.

 

발표회에선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지 논의된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 등 해외 국가의 사례와 이들 국가가 겪었던 실무상 한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연간 1만건에서 1만5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전보다 3∼4배 늘어난 규모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도입 첫날인 12일에만 재판취소를 구하는 사건은 총 20건 접수됐다.

 

헌재는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꾸렸다.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강화해 사건 폭증으로 인한 심리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심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30일간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면 각하한다. 사전심사부는 바로 이 지정재판부를 보좌해 사건을 검토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전심사부 연구관 8명으로 30일 동안 많은 수의 사건을 다 검토해 각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이 이 청구사유에 해당해 적법한 청구인지 판단하려면 사전심사부가 법원 재판 기록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텐데 인력과 시간 모두 부족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이에 이날 발표회에선 재판소원 도입 후 헌재가 한정된 사전심사 인력 및 시설 하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 나가야 할지, 나아가 헌재가 법원에 기본권 침해 관련 어떤 지침을 줘야 할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헌법재판관과 헌재 재판연구관, 재판연구원, 사무처 직원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회 회원 참석이 원칙인 내부 일정이기 때문에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되진 않는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법실무연구회는 1999년 발족한 헌재 산하 연구모임으로 관례적으로 역대 헌법재판관들이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헌법연구원, 그리고 승인을 받은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이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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