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에서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망 직전 고인이 된 공무원이 119에 구조 요청을 보냈음에도 소방 당국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철수해 생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오전 6시4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수성구청 소속 공무원 3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A씨의 몸에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 또한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인해 급사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한다.
문제가 되는 점은 사망 전 A씨의 구조 요청에 대한 소방의 대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사무실에 머물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상황실 요원과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구토 소리만 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GPS 위치 추적을 해 수성구청 인근으로 출동했으나 야간 시간대여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출동 기록과 구청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A씨의 사망 시점과 신고 이후의 상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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