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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쳤나…대구 수성구청 공무원 사망 전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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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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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에서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망 직전 고인이 된 공무원이 119에 구조 요청을 보냈음에도 소방 당국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철수해 생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오전 6시4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수성구청 소속 공무원 3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119에 구조 요청을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소방의 대응 과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119에 구조 요청을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소방의 대응 과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A씨의 몸에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 또한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인해 급사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한다.

 

문제가 되는 점은 사망 전 A씨의 구조 요청에 대한 소방의 대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사무실에 머물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상황실 요원과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구토 소리만 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GPS 위치 추적을 해 수성구청 인근으로 출동했으나 야간 시간대여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출동 기록과 구청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A씨의 사망 시점과 신고 이후의 상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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