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근거로 운영된다.
범죄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출범했다. 이어 저학년 학생의 등·하교 안전대책 시범사업으로 채택돼 참여학교를 늘려왔다.
이 서비스는 △등하교 SMS 알림 서비스 △학교 교육 활동 SMS 알림 서비스 △어린이 긴급 상황 발생 시 경고음 또는 경고 알림 서비스로 구성된다.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받아 제공된다.
학부모는 자녀가 등하교할 때 소지한 단말기를 자동으로 인식한 교문 중계기를 통해 휴대전화로 등·하교 여부를 전달받는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은 단말기의 비상 버튼을 눌러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서비스 대상을 4∼6학년까지 확대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안전에는 학년이 없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즉각 학교에 신청해 달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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