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내란특검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증언을 한 경위 등을 조사했고 이날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파면된 이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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