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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무차별 고발전’ 신호탄… “수사·판결 위축 불가피” [사법3법 공포]

입력 : 수정 :
김주영·최경림·안승진·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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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첫 타깃 된 사법수장

“법관들 형사사건 기피 심해질 것”
“고발·무고 맞불, 소송전 난무할 듯”
입막기·괴롭힘 목적 악용 우려도
법원장 간담회… “보호방안 필요”
野 “이재명·與, 삼권분립 흔들어”

개정 형법 공포로 법왜곡죄가 시행된 첫날인 12일부터 사법부 수장이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을 ‘신호탄’으로 판·검사와 사법경찰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예상된 문제”라는 자조 섞인 반응과 함께 형사사건 수사·재판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인다.

 

법왜곡죄 관련 조항인 형법 제123조의 2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한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한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를 은닉·위조해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했을 경우 최대 10년간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분주한 헌재 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법이 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놓여 있다. 남정탁 기자
분주한 헌재 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법이 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놓여 있다. 남정탁 기자

형법 개정을 밀어붙인 여권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이나 검사가 임의로 법리를 왜곡해 판결 또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인권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입법 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예상대로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걸 문제 삼을 것”이라며 “이런 게 정상인가 싶긴 하지만, 어쨌거나 법이 시행됐으니 사회가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재판이 발전하려면 도전적이거나 새로운 판결도 나와야 하고, 이에 대해 찬반 토론도 활발히 벌어지고 해야 하는데, 이젠 ‘용기 있는 판결’은 못할 것”이라며 “법관들의 형사사건 기피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판·검사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이라며 “고소·고발을 당한 판·검사가 다시 맞고소로 대응할 경우 끝없는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왜곡죄 도입 이전부터 이미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했다는 점도 짚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검사 등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정의 구현’이나 ‘피해 구제’가 아닌 ‘괴롭힘’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때 위축돼 적극적으로 수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고소·고발 관련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법관들의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제를 두고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상 법왜곡죄 적용 ‘1호 고발’ 건인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 사건이 애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추가로 고발되는 등 수사절차 관련 혼선도 문제로 꼽힌다.

 

일단 경찰은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 건도 통상 사건 처리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국수본은 이날 조 대법원장·박 대법관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관할 경찰서는 고발인의 주소지가 고려됐고, 이후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시도청 광역수사단으로 재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법왜곡죄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관리를 위해 이를 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정치권에선 조 대법원장 고발을 겨냥한 날 선 비판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기틀을 뿌리째 흔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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