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하 의원은 전날 열린 제323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핵심인 ‘대구시 청년 기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청년정책도 이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한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은 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참여의 공백을 보완하고, 청년세대 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청년 연령 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당연직 위원 규정을 정비하는 등 청년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하중환 의원은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 이행이 청년정책 참여 기회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정책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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