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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세금 체납하고 불법 재생유 제조·판매한 7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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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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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차명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17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을 체납하고, 선박 폐유로 가짜 기름을 제조·판매한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위험물관리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조부선 내부 탱크에 보관된 폐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유조부선 내부 탱크에 보관된 폐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혐의로 적발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박 폐유와 무자료 경유(일명 뒷기름) 등을 장기계류 바지선에 불법 보관한 뒤, 가짜 석유 및 불법 재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포함해 총 7개의 업체를 운영하며, 급여와 부동산, 예금,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을 차명으로 숨겨왔다. 또 과세당국의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 여러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계열사 간 1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20억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5년간 부산항에 장기계선 신고를 하고 선박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선령 30년~50년의 노후 유조바지선 3척(700t급 2척, 500t급 1척)과 500t급 일반 바지선 1척에 8만3000t(탱크로리 차량 4000대 분량) 이상의 폐유를 불법 보관하고, 정제유 공장에서 나프타를 혼합해 90t 이상의 불법 재생유를 생산·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항에 장기 계류 중인 유조부선 전경
부산항에 장기 계류 중인 유조부선 전경

A씨가 불법 제조·판매한 가짜 석유 11t과 뒷기름 190t은 탱크로리 연료로 사용됐고,  한국석유관리원 시료 분석 결과 대기오염물질인 황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넘었다.

 

A씨는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골프회원권과 별장 등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 특히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숨기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기초연금까지 수령했다. 또 장기계선 중인 노후 유조바지선의 폐유 유출과 바지선 무단 계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는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회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부산항에 장기 계선 중인 선박들이 선박검사 없이 암암리에 폐유와 뒷기름을 보관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양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박을 집중 단속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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