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능력이 낮은 동료에게 “대신 일을 했으니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을 가중했다.
앞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상습특수상해, 공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정신 연령이 낮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히고, 상해, 금전적 손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5년 2월에서 4월 사이, 경기 안산시의 한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동료인 피해자 B 씨에게 임금 7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너가 쉬는 대신 3개월간 일했으니 임금 7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어깨와 다리 등을 둔기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B 씨 몸에 화상 등을 입히기도 했다.
A 씨는 또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갖고 오라”며 B 씨에게 76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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