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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큰 돈…” 전주 재개발 미끼 16억 가로챈 50대 女, 항소심서도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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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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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재개발 지역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현직 경찰관의 아내이며, 그의 남편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 심리로 열린 A(53·여)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초범이고 사건 전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정주부로 살아온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청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청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 욕심과 무책임한 선택으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다시 사회에 나갈 기회를 준다면 평생 빚을 갚으며 살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9명에게서 16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재개발이 진행 중이던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로와 감나무골 일대 부동산을 언급하며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부동산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수천만원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다”, “아파트 특별 공급 물량을 확보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파트 상가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확보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이렇게 받은 투자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사치품 구매,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는 A씨의 남편으로 전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B씨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현재 재판에는 A씨만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2020년쯤 그의 아내 A씨가 전주 지역 재개발 아파트 투자를 빌미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범행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범행을 아내가 주도했다”고 부인해 투자금 일부를 소비한 혐의(횡령)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넘겨져 보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난 뒤 피해금 중 절반에 못 미치는 7억6000만원을 돌려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그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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