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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법관’ 윤미림 전 부장판사, 화우 파트너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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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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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가 가사·상속 분쟁 분야 강화를 위해 가사전문법관 출신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화우는 11일 윤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8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2009년부터 약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는데, 7년간 가사재판을 담당했다. 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으로 발탁된 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며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을 담당했다.

 

화우는 최근 기업 사주 일가와 초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가사·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영입을 추진했다. 윤 변호사는 화우에서 이혼 등 가사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반환 등 상속 분쟁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권 분쟁과 연계된 상속 관련 사건에도 참여한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윤 변호사 영입은 화우가 가사·상속 및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승소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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