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檢 직무범위 명확성 부족”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여당 내 분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와 법조계가 각각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쟁점을 논의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1일 개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 비공개 입법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공소청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판단이 달라지니 수사가 늘어진다”며 “그러면 문제가 더 심화하는 것 아닌가. (공소청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 행태를 보면 중수청은 정치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도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 논의는 권한보다 책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울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새로운 길은 누구도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설계해야 하는 이유”라며 “(보완수사권 논의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16일 보완수사를 주제로 토론회를 또 한 차례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무 범위 규정에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원행정처의 ‘공소청법 제정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행정처는 정부 요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공소청법안 관련 의견서에서 공소청 검사의 직무 조항이 직무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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