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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함진우씨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실종 8여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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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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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중 실종된 탈북민 언론인 함진우 씨가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됐다. 억류자란 북·중 접경지역 등에서 북한 당국에 납치·체포돼 비법국경출입죄,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 등의 형벌을 받아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통일부 상징(MI). 통일부 제공
통일부 상징(MI). 통일부 제공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정동영 장관이 작년 말 방침을 밝힌 후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언론인 함진우 씨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웹사이트의 억류자 현황 페이지에도 “현재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우리 국적을 획득한 북향민 4인까지 총 7인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로 기재돼 있다. 함 씨 포함 탈북민 억류자 4명은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다. 

 

김정욱 등 선교사 3명은 억류 기간이 만 11년을 넘겼다. 다른 억류자 3명도 2016년 억류돼 약 10년 간 생사와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함씨가 북한 내 억류자로 인정됨에 따라 그의 가족은 납북 피해자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023년 11월부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류자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6명의 억류자 중 5명의 가족 소재를 확인해 가족당 1500만∼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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