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중증장애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전 시설장이 검찰에 넘겨진 인천 강화군 색동원 입소자들의 심층조사 보고서가 부분공개된다. 강화군은 색동원 사건의 조사 결과보고서의 피해진술인 본인과 관련된 진술 내용을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당사자 측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한국심리운동연구소(우석대 산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색동원 입소자 대상으로 1·2차 조사를 실시했다. 당초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내용을 일절 알리지 않았으나, 피해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당사자 관련 내용을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에 한해 제3자의 개인식별정보만 가리기로 했다. 이후 제3자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법에 정한 최소 유예기간 30일이 흘러 이 같이 결정됐다. 그동안 별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모두 15명의 피해자 측 정보공개청구가 있었고, 군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애인 피해자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설 폐쇄도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색동은 이르면 27일 문을 닫을 전망이다. 앞서 군은 서울경찰청이 피의자 김모씨를 구속 송치한 결과를 지난 5일 받았고, 6일부터 시설 폐쇄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6호 및 제5호 등 위반을 사유로 처분할 방침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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