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했으니 끝난 일이다?”
회사가 퇴직금을 다 주지 않고 소송 금지 조항을 내밀며 버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포괄적인 퇴직금 정산 합의는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법인에서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법인이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7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는 전체 퇴직금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의 쟁점은 퇴직 후 작성된 합의서상의 부제소합의 조항에 따라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이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부제소합의는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해 후에 이 사건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다.
소송 과정에서 법인은 소송이 부제소합의를 위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소송 제기가 적법하더라도 합의서 조항에 따라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해당 합의 조항이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 관계에 관한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고 합의서 작성 당시 간이대지급금만으로 퇴직금 전액을 충당되지 못할 것임을 A씨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조항은 A씨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포괄·추상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간이대지금금을 제외한 나머지 5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인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봐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심희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포괄적 부제소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다”면서 “사용자가 형식적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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