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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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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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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누설 목적 기밀 수집”…2심도 같은 판단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20년 2월19일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 2월19일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월 확정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당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외교관 A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보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관련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에서도 내용을 유출했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이었는데, 강 전 의원은 ‘국회 의정 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A씨에게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며 2022년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며 2심은 강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이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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