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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고·할인쿠폰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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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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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지위 이용 업체들에 불이익”
영장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재

검찰이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성 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경기 성남시 야놀자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입점업체들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앱(어플리케이션)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 상품을 고안해 운영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여기어때는 ‘리워드형 쿠폰’ 같은 광고 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해당 광고성 할인쿠폰은 모두 소진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됐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다.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판촉 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지불하고도 쿠폰 소멸로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한 셈이다.

 

검찰은 이 같은 서비스 방식이 우월한 거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에 과징금 5억4000만원을, 여기어때엔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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