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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대표 남편 수습 직원 추행 인정…검찰, 징역형 집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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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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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실수로 치부하지 않겠다”

수습 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49)씨에게 검찰이 1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컬리 로고. 컬리 제공
컬리 로고. 컬리 제공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첫 공판은 바로 종결됐다. 정씨 측은 사건 후 피해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고, 합의를 거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에게도 깊이 사죄한다”며 “주취 중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통제 문제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음달 7일 오후 1시50분 정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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