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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운전자와 운전시비, 폭행·위협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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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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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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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위협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앞선 8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8시 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시비가 붙은 BMW 운전자 B(36)씨의 가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죽으려고 그러냐, 어린 녀석이 반말을 하네”라며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가격했다.

 

이후 자신이 몰던 1t 트럭에 탑승해 B씨가 트럭 앞에 있음에도 트럭을 몰았다가 세우는 식으로 위협하고, 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했다.

 

A씨는 법정에서 “어린 상대방이 욕을 하길래 타이르려고 어깨를 토닥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폭행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팔을 뻗어 방어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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