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와 군포시가 손잡고 연간 두 차례 이상 발생하는 대보수 기간 등에 상대방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교차 이용하는 ‘상생소각안’을 마련했다. 연간 2억원 이상의 예산을 아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협약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소각장 교차 이용을 못 박은 전국 첫 사례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승원 시장과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상호 상생소각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에는 두 지자체가 자원회수시설 정기점검, 현대화사업,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가동이 어려울 때 가용 용량 범위 내에서 서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적정하게 소각 처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시 교차 소각 물량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두 도시는 연간 1000t, 40일 범위 안에서 일대일로 상대방의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다. 연 2회 이상 거쳐야 하는 정기 대보수 기간 등에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폐기물 처리 공백을 줄이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무부담·공동이익 구조를 마련한 셈이다.
이번 협력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광명시가 제안해 성사됐다.
두 도시가 주거 중심의 도시 구조를 갖추고 폐기물 발생 패턴이 유사하다는 점이 계기가 됐다. 상호 교차 처리에 따른 반입협력금과 제반 처리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해 행정 편의와 경제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듣는다.
협약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성과는 경제성이다. 종전 민간 위탁 처리 단가(t당 약 24만원)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약 2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 또 민간 의존도를 낮춰 시설 보수나 돌발 상황 발생 시에도 폐기물 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환경 정책의 변화 속에서 지자체 간 협력으로 해법을 마련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재정 부담은 줄이는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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