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오 넘기며 대금 511억 유예는 “부당지원” 인정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총 40억7900만원 중 12억여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22년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총 1071억원 규모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았는데, 공정위는 이랜드월드가 거액의 자금을 6개월간 무상으로 빌리고 이자 비용인 13억7000만원을 이익으로 취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이랜드리테일이 2014년 5월 이랜드월드에 의류 브랜드 ‘스파오(SPAO)’를 양도하며 511억원에 달하는 자산 양도대금 지급을 유예해 주고 지연이자를 면제준 것도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김모씨의 이랜드월드 인건비를 이랜드리테일이 대신 낸 것도 마찬가지로 부당 지원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각각 과징금 20억6000만원, 20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 측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부당 지원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 심결의 2심에 해당하는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두 법인에 부과한 과징금 중 14억3500만원씩, 총 28억7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전체 과징금 중 12억900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이랜드리테일의 2016년 부동산 인수 계약과 대표이사 인건비 지급 행위가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비록 형식상으로는 회계상 계약금 560억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됐으나, 실질상 이랜드월드가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해서도 “급여 지급 기간이 2년 5개월 정도이고 월 급여가 평균 660만원 정도인 점에 비춰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랜드월드가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제공받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어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주식회사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회사에 고용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표이사를 겸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랜드월드에 근로 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랜드리테일이 스파오 양도대금 지급을 유예해 주고 지연이자를 받지 않은 행위는 이랜드월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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