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과도… 재량권 일탈·남용”
부하 직원에게 “옷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과 갑질을 한 군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5급 군무원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검진센터 내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7월 성희롱과 갑질 행위, 직권남용 타인 권리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 입지 말아라,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부하 직원에게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2023년에는 “미인계를 써서 타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보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기제 군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면서 샤워실과 세탁기 등 공용 시설을 독점하는 등 갑질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임 처분에 항고했으나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가 기각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희롱 등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사유에 비해 해임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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