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BTS 공연에… 광화문 숙박료 ‘부르는게 값’

입력 : 수정 :
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시, 요금표 미게시 18곳 적발
21일까지 불법 영업 제보 접수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업소 18곳을 적발했다. 시는 공연 당일인 이달 21일까지 점검과 시민 제보 접수를 병행하며 집중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호텔 등 숙박업소 83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숙박요금표나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의 로고, 발매 일자, 팀명을 이용한 래핑이 되어 있다. 뉴시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의 로고, 발매 일자, 팀명을 이용한 래핑이 되어 있다. 뉴시스

이번 점검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했다. 공연 전후로 관광객 방문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받는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려는 취지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소가 업소 내부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고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관할 기관인 종로·중구에 행정처분도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은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 순으로 이뤄진다.

시는 공연 당일까지 숙박업소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시민 제보도 받는다.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하거나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이 확인되면 ‘서울시 응답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피니언

포토

‘월간남친’ 지수, 빛나는 미모
  • ‘월간남친’ 지수, 빛나는 미모
  • 임수정 '해맑은 미소'
  • 해외 패션쇼 떠나는 한소희
  • 초아, 확 달라진 비주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