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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특별시장·교육감 선거비 1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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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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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출범으로 올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이전보다 크게 올랐다.

8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로 선거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시장·통합교육감 선거와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9억3444만5364원으로 정해졌다.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914만9252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통합으로 선거구 내 인구가 늘어나면서 통합 확정 이전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선거 비용과 비교하면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당초 선관위는 통합 이전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광주시장 7억2400여만원, 전남지사 15억800여만원으로 각각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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