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수사관들의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징계 요구와 고발 조치에 나섰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자체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중 3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1명에 대해선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 아울러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중징계 대상자 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함께 진행했다.
다만 공수처는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더욱 강화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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