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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알선에 ‘콜비 70만원’… 장례식장 리베이트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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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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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꽃’은 결제금액 30% 뒷돈
공정위 “장례비용 증가 원인”

유가족을 알선한 장례지도사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장례식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민생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가운데,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나 ‘제단꽃’이란 명목으로 3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는 유가족 알선을 대가로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뜻하는데, 건당 7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주는 경우 제단꽃이란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3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주변 장례식장과 경쟁하면서 가격 경쟁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베이트로 인해 증가한 장례비용은 고스란히 유가족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일례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은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가 없다면 유가족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약관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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