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원주시 조례 개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자치혁신과 질의·회신 자료를 재확인하고 담당자 설명을 확인한 결과, 원주시가 행정안전부의 원칙적 입장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주민자치위원 ‘해촉’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질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는 지난해 12월 1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갈등과 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 폐쇄 가능 여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정지 가능 여부 △행정지원 중단 가능 여부 △프로그램 이용료 직접 징수 전환 가능 여부 △감사 처분 미이행 시 행정조치 가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담당자는 ‘해당 사안은 자치사무인데 왜 우리한테 와서 물어 보냐’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중앙정부가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 지침이나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원실에 해당 사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례에 근거한 처분 요구서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보였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사를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민에게 직접 처분을 요구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편’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에게 직접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행정 처리 관행과 비교해도 과도해 보인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이런 점을 전제로 행안부 담당자는 당시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시장에게 보고해 협력적으로 문제를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민자치 관련 갈등을 장기간 특정감사 방식으로 접근하고 주민에게까지 강한 책임을 묻는 방식 역시 통상적인 행정 처리 관행과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행안부 담당자는 약 1시간가량 관련 사항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주시가 행안부 입장과 다르게 사실을 전달·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실 전달 과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혁진 의원은 “행안부와의 질의·상담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원주시가 행안부를 근거로 제시하며 설명해 온 내용 상당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특히 감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에게 직접 처분을 요구하는 방식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갈등 사안을 시장에게 보고해 협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희생자 발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한 점 의혹 없이 끝까지 면밀하게 확인하겠다”며 “특히 해당 사안이 원주시장에게 보고된 정황이 있는 만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후의 경위와 조치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에게도 책임이 불가피하다. 끝까지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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