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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공소기각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 13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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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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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 특검 수사대상 여부가 쟁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 김예성(사진)씨의 항소심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1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가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준 혐의 등으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 조사 결과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출자금을 줄이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오자 김씨는 두 차례에 걸쳐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조 대표가 IMS 투자를 성사시켜 이노베스트에 4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만큼 그 일부를 떼어준 행위를 횡령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 개인과 가족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씨와 조 대표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횡령한 혐의, 김씨가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입장문에서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행위는 전형적인 횡령”이라며 “특검법상 ‘관련 범죄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당초 IMS모빌리티가 대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한 배경에 김씨와 김건희씨의 친분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그 연관성을 규명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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