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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포르쉐女, 유명 인플루언서였다…공범은 병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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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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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병원 직원 “내가 약물 건네” 자수…경찰, 전달 경위 등 수사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채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의 공범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 공범은 유명 인플루언서인 운전자가 업무상 관계를 맺어온 한 병원의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다리 밑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모습. 오른쪽은 해당 포르쉐 차량 운전자인 30대 여성이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시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다리 밑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모습. 오른쪽은 해당 포르쉐 차량 운전자인 30대 여성이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시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의 공범인 30대 여성 B씨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찾아와 “지난달 25일 A씨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건넸다”고 자수했다. B씨는 관련 언론 기사들을 보고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쯤 검은색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 북단을 주행하다가 강변북로 구리 방향에서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강변북로 1차선으로 떨어졌다. 당시 강변북로를 주행하던 벤츠 위로 추락한 뒤 잠수교까지 떨어졌고, 이 사고로 A씨와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이 가벼운 부상을 치료받았다. A씨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반포대교에서 주행하던 포르쉐 차량이 강변북로를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까지 추락해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산소방서 제공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반포대교에서 주행하던 포르쉐 차량이 강변북로를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까지 추락해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산소방서 제공

 

B씨는 1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로 알려진 A씨가 업무상 관계를 맺어온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온라인에서 “병원 전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등 병원을 홍보하며 본인이 피부과 등에서 시술받는 모습도 여러 차례 게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약물을 제공한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적인 처방 절차가 있었는지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포폴 등 약물을 소지한 혐의도 인정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다리 밑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다리 밑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A씨로 인해 다친 벤츠 차량 운전자의 상해진단서 등이 나오면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단순히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을 뿐 아니라 실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죄질이 더 무겁다는 판단이다.

 

한편 정맥 주사용 마취제인 프로포폴은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 관리할 수 있다.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약물 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며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2일부터는 약물 운전의 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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