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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동훈 대구 일정 동행한 의한 8명 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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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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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친한(친한동훈)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8명이 윤리위에 제소됐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3일 박정훈·배현진·우재준·정성국·김예지·진종오·안상훈 의원 및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각각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이 건국 이래 유례없는 치욕과 위기를 동시에 맞이한 긴박한 상황에서, 피제소인들은 동료들의 사투를 외면하고 제명된 인사와 함께 정치적 세를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즉시 제명’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박 의원 등 8인은 국민의힘이 ‘사법파괴 3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왜곡죄 등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및 중앙당사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 전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 일정에 동행했다.

 

이 위원장은 이들이 당헌·당규에 명시된 타 후보 지원 등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오후 1시 30분쯤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법 3법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와 검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수사·재판 결과를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누락하여 재판 및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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