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첫날, 배우 이상아가 운영 중인 애견카페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상아는 1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 광주의 애견카페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손님이 언성을 높이는 모습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3월 1일 일반음식점 반려견 동반 입장,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법 개정으로 인해 오늘부터 긴장하며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다”면서 “역시나 내가 출근하기 전부터 상황이 벌어져서 출근한 뒤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변경된 규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님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며, 전용 식기 구비, 동물의 이동 제한, 시설 분리 등 강화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상아는 “(법 개정을) 모르고 방문하셨는데 까다롭게 따지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 편히 먹지도 못하게 하는데 당연히 화가 나실 것이다. 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안정이 안 되더라”며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 생겼다. 영업하는 나도 화가 나는데 보호자 분들은 어떻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다들 겉으로 반응만 안 하셨지 똑같다. 이런 식이면 공원에 도시락 싸들고 가는 게 더 편하겠다고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며 “반려견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이 시대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좁히는 법 개정, 더 말해 뭐하겠나”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그는 “제발 애견동반식당과 애견카페의 차이를 고려 좀 해 달라. 청결? 예방접종? 다 좋다. 그렇지만 옆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걸 보면서 함께 먹고 즐길 수 있게 자유롭게 허용만 해주시면 우리는 바랄 게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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