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하고 관련 검증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계리가정은 보험료와 부채를 계산하기 위해 미래의 사고율이나 계약 해지율 등을 예측해 둔 통계적 기준값이다.
이번 조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계리가정이 보험부채 평가와 수익성 산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신설 조직을 통해 계리가정 산출 과정의 합리성 및 일관성, 현금흐름 모델링의 타당성,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리 결과 경미한 사안은 시정을 유도하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게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기에 ‘계리가정보고서’ 제도를 이달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곧 공식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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