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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루이뷔통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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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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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가방 해체 후 지갑 제작
1·2심 “수선집, 1500만원 배상”
상고심선 “상표 사용 해당 안돼”

상표권과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잇달아 나왔다. 명품 가방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수선하는 리폼 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와 골프코스의 저작물 인정이라는 논쟁적인 사건에 대한 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이 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루이뷔통은 2022년 상표가 찍힌 자사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한 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쟁점은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였다. 업자는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해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고, 이를 기술적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맞섰다.

1·2심은 “업자가 루이뷔통 원단을 사용한 리폼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판결하며 15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고 교환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루이뷔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리폼 가방을)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골프코스 설계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실내골프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프플랜은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자사가 설계한 골프코스 재현 영상을 포함했다며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를 청구했다. 1심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저작권 대상이므로 이를 영상으로 재현한 골프존 행위가 설계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골프코스가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대법원은 골프코스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는) 창작적인 표현이 제한될 수도 있기는 하다”면서도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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