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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167차 이사회…8개 권역 설명회·운영 표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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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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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최동호)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골프회관에서 제167차 이사회를 열고 세제 개선 추진과 노동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    

협회는 이날 '재산세 중과세율 인하 추진 협의회'와 '개별소비세 제도 개선 추진 협의회' 운영안을 의결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분류 기준이 현 산업 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객이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역시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회원사 대표가 참여하는 전담 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진의 또 다른 관심사는 노동 제도 변화다. 시행이 예고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특수고용직 근로자성 추정 관련 법안 논의는 골프장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특히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캐디의 법적 지위 변화 여부는 인건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협회는 전국 8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캐디 운영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에서는 법무법인 천지인을 상대로 한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가 승소했다는 내용도 공유됐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도 이뤄졌다. 협회는 심규열 한국잔디연구소 소장을 신임 상근이사 후보자로 지명했으며, 이사회 동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동호 회장은 “노동 환경 변화로 인한 회원사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골프가 스포츠·레저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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