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입수해 증거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강남경찰서가 증거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경찰관은 아니며, 당시 비트코인이 임의 제출된 코인업체 해킹 사건과 연관된 인물들”이라며 “이들이 해당 사건 해커인지 여부와 가상자산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며 수사 결과는 추후 단계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께 해킹 범죄와 관련해 임의 제출받아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지갑에는 ‘니모닉 코드’가 있으며, 해당 코드를 확보할 경우 다른 장치에서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구조다.
경찰청은 보안 강화를 위해 별도 콜드월렛을 통해 수사용 가상자산을 보관하도록 지침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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