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얼굴에 상처가 난 아기 사진을 본 한 누리꾼이 112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최근 SNS를 통해 얼굴에 상처가 난 아기 사진,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사진 속 아기가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A군임을 파악한 뒤 A군의 자택을 방문해 A군의 안전을 확인하고, 30대 엄마 B씨를 상대로 대략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동시에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최근 B씨에게 A군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서부경찰서는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해당 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인천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아직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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