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 546%로 1100만원 대출

입력 :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2025년 피해자 846명 사례 분석
법정 최고이자율 27배 넘어서

지난해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이 5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846명의 사례 891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546%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27배가 넘는 수치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거래 기간은 48일이다. 특히 피해자 1인당 평균 10.5건의 다중채무 부담을 떠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이번 결과는 협회의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대출 피해 현황을 분석해 도출됐다. 이 서비스는 협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분석하고 실제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로 발급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의 수사 근거자료로도 활용된다.

협회가 지난해 구제한 불법사금융 피해액은 10억6300만원이다. 협회는 총 208건(5억1900만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전액 감면했고, 법정 최고금리 위반이 확인된 145건(5억4400만원)의 부당이득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성웅 협회장은 “사안에 따라 협회가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권한 내에서 불법사금융이 설 자리를 없애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불법사금융 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피니언

포토

나나 '상큼 발랄'
  • 나나 '상큼 발랄'
  • 서현 '화사한 꽃 미모'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
  • 아이브 장원영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