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4개 건설사가 산업안전 대책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등 부당한 특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 안전 장비 설치비도 못 준다는 대형 건설사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소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안전 관리비의 정산 방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 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후방 카메라와 후방 경보기 등 필수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을 안전 관리비에서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 미준수로 발생하는 추락·충돌 사고의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지게 하는 취지의 특약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원청의 관리 감독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 반복되는 인명 사고와 불공정 계약 혐의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여의도 신안산선 붕괴와 함양~창녕 고속도로 끼임 사고 등 전국 각지 현장에서 총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들을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고 철저한 단속 방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함께 회부된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역시 안전사고 시 발생하는 보상비 등 일체 비용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민원 관련 비용 전가나 ‘선급금 지급 불가’ 명시, 경쟁 입찰 시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심의 대상에 올랐다.
◆ 공정위 “법 위반 여부 판단 후 과징금 검토”
현행 하도급법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에 적발된 4개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공정위는 향후 순차적으로 소회의를 열어 각 건설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대재해 다발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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