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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의정부·양주 등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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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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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소기업 노동자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비를 지원하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의정부에, 양주·동두천·연천에 각각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3호' 조성 업무협약을 했고, 오는 27일 양주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4호' 조성 업무협약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 중소기업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

 

3호 기금은 의정부시 41개 중소기업 노동자 438명, 4호 기금은 양주·동두천·연천 3개 시군 41개 기업 노동자 461명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이를 재원으로 참여 기업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1호 양주, 지난 11일 2호 화성에 이어 이번 3·4호까지 기업 경영 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북부권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기금은 올해부터 5년간 운영하며, 도와 시가 3년간 출연하고 기업은 5년간 참여해 노동자 1명당 연 최대 120만 원 수준의 복지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번 3·4호 기금 조성으로 도내 5개 시군, 160여 개 중소기업, 1880명 노동자를 아우르는 공동복지 기반이 마련됐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 수단"이라며 "지난해 양주를 시작으로 의정부, 동두천·연천까지 확산한 이번 협약이 경기 북부 노동복지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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