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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대전·충남 통합, 재정·결정권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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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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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법안 조목조목 따지며
개인 유튜브 채널서 거듭 비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통합은 안 된다”며 공개 반격에 나섰다. 직접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재정·권한 이양 특례의 명문화가 통합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국회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발의 특별법안의 쟁점을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일타지사’로 명명한 영상은 △왜 합치나 △재정 팩트체크 △권한 팩트체크 △졸속 추진 △여야 특위 구성 및 대국민 호소 등 5교시 형식으로 구성됐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 ‘일타지사’ 한 장면. 유튜브 영상 캡처
김태흠 충남지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 ‘일타지사’ 한 장면. 유튜브 영상 캡처

김 지사는 영상에서 “수도권 블랙홀이 지방의 돈과 사람, 기회를 빨아들이고 있다”며 “초광역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과 결정권이 따르지 않는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가 민주당 발의 특별법안의 최대 맹점은 재정·행정 권한 이양 수준이다. 지난해 충남과 대전이 공동 제출한 법안에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 국세 일부를 이양해 연간 약 9조원 규모의 항구적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예비타당성 조사·중앙투자심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형질변경 권한 부여 등 강력한 자치 특례가 담겼다. 이는 통합특별시를 단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닌 ‘자립형 광역정부’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반면 국회 행안위 의결안은 4년간 연 5조원 규모의 한시적 지원에 그치고 주요 특례도 선언적 수준으로 완화됐다는 것이 충남도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먹고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한 이양이 빠진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수평적 결합이 아닌 흡수 통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전시·충남도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행안위 의결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채택했다. 이들 시·도의회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고, 핵심 특례를 대거 삭제했다고 주장한다. 김 지사 또한 영상에서 “정치공학적 속도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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