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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수사권 근거된 판례는…과거 박영재 행정처장이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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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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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결정적 근거는 지난해 9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였다. 대법원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지난 2025년 1월 15일 과천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지난 2025년 1월 15일 과천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한 원심을 지난해 9월25일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청법 4조의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위 및 수사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쟁점이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피해자를 조사하던 중 추가 성범죄와 다른 피해자까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추가 범죄에 관해서도 공소를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스토킹 혐의 사건과 추가 성범죄 등 사건은 별개의 사실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제기까지 나아간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기초적 사실이 동일해야 하므로 추가 성범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에서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검찰 수사권 제한, 수사효율·인권보호 취지 고려해 해석”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조항의 해석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우선 조항의 입법 취지에 대해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이어 “본래범죄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도 내놓았다. 대법원은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사건에 대해 본래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봤다.

 

◆지귀연 부장판사 “尹 직권남용 혐의, 내란죄와 연관관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선고하며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실 보면 내란죄와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있다고 보이며 규범적 의미에도 이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지귀연 부장판사는 논란이 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판단하며 우선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따졌다. 지 부장판사는 A씨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예외규정 해석에 있어 문맥상 의미 외에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해당 사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연관 없는 범죄가 포함된다면 무조건 검찰에 보내야 하는 결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계속 관련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기관의 성격을 가진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 방어권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명시된 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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