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 재판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관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위증 혐의를 받는 최 전 부총리 등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상목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면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변론을 분리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10일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해당 재판부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로도 불린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아 53초간 이를 살펴본 사실이 확인됐고, 지시사항이 충격적인 만큼 본 기억이 없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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