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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미가입 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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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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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1년 계도기간

앞으로 국내에서 최대 8개월간 체류하며 농촌에서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면서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의 농업인이나 외국인인 만큼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경기 여주시 한 고구마밭에서 수확한 고구마 줄기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선별포장 작업장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여주시 한 고구마밭에서 수확한 고구마 줄기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선별포장 작업장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에 대해 내년 2월1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3대 의무보험은 이달 1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 의무자는 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 고용주인 농업인이고 상해보험은 계절근로자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임금체불 발생 시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하고, 안전·상해보험은 실손의료비를 각각 최대 5000만원,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8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며 주로 계절성이 강한 과수·밭작물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매년 농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협의해 농가에서 일할 인원을 정한다. 올해 상반기는 총 9만2104명이 배정됐다. 지금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여행자보험 등에만 의존해 왔으나 지난해 8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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