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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마약사범 ‘400명’…별도 집계했더니 3년 연속 역대 최대치 경신 [수민이가 화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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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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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차례 프로포폴 불법 투약하고 8억 챙긴 의사
진찰 없이 마약류 2만정 불법 처방한 의사
명품백 받고 프로포폴 투약, 마취 환자 성폭행 한 의사

#. 의사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3년간 62명에게 98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8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가운데 7명은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의사 B 씨는 ADHD 치료제와 다이어트약, 수면제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일부 환자에 대해 진찰 없이 처방을 내줬고,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성형외과 의사 C 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의식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현금이 부족한 중독자들로부터 명품 가방을 진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400명에 육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400명에 육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400명에 육박했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유통, 소지한 사람을 통칭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395명이다. 2024년에는 337명, 2023년 323명으로 최근 3년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경찰은 2022년까지 의사, 간호사 등을 묶어 의료인으로 마약사범을 집계하다 2023년부터 의사를 별도로 구분해 집계한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2020년 186명, 2021년 212명, 2022년 186명 이었다. 의사 등을 포함해도 200명 안팎에 불과했다. 이를 감안하면 의사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기 위해 현금 다발을 건네고 있는 여성의 모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기 위해 현금 다발을 건네고 있는 여성의 모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의학적 목적으로 직접 다루는 의사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마약류에 쉽게 빠지거나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의사들이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약물 중 하나로만 인식하면서 오히려 중독성이나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해 2월에는 전 프로야구 선수 등 105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40억여원을 챙긴 의사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2024년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장 A씨가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그의 아내도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3353명이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122명, 문화·예술·체육인 59명, 공무원 33명, 교수·교사(사립) 6명 등도 검거됐다.

 

무직은 6262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외에도 ▲단순노무·기능직 1582명 ▲숙박·기타 서비스 1454명 ▲기타 전문·관리직 552명 ▲사무직 469명 ▲학생 46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395명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395명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매법인 대표 A씨와 조직폭력배 등 총 17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최근 식약처 심의를 거쳐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상태다.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과거 규제 대상이 아니었거나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일반인의 단순 매수·투약·소지 행위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및 그 대응 약물의 오남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전문화된 수사팀을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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