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해 10∼12월 정비된 정당 현수막 10건 중 7건 정도는 설치 기간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반가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15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4분기 시도별 정당 현수막 정비 실적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 2만8341건이 정비됐다.
유형별로 보면 설치 기간 위반이 2만962건(74.0%)으로 가장 많다. 이어 표시 방법 위반 2346건, 개수 위반 1824건, 설치 방법 위반 1193건, 금지 장소 위반 800건, 규격 위반 17건, 기타 1199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6963건, 서울 5314건, 충남 2154건, 대구 2152건, 전남 2046건, 부산 1687건, 인천 1396건 등이다. 제주가 113건으로 가장 적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엔 현수막 아랫 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불법 정당 현수막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생활 불편 신고에서 불법 광고물을 선택해 사진을 첨부하고 내용을 입력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4분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6850건으로, 이 중 절반인 3356건이 안전신문고로 접수됐다.
행정안전부는 6·3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과 정비를 이어 갈 방침이다. 선거일 전 120일인 지난 3일부터 선거일까진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명의로 명절 인사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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