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헌 문란이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헌법 질서를 사실상 붕괴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조치가 이런 수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 전 장관이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도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 요청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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