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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형이 최선입니까” 세 모녀 짓밟은 10대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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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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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사흘만에 5만명 돌파…법사위 회부 확정

평범한 아파트 복도에서 울려 퍼진 비명, 처참하게 부서진 세 모녀의 일상. 강원도 원주를 충격에 빠뜨린 ‘10대 흉기 피습 사건’이 법정 싸움을 넘어 국민적 공분으로 번지고 있다.

 

10대 흉기 피습 사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10대 흉기 피습 사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14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게시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공개 사흘 만인 13일 동의자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기준 동의 수는 5만 8000명을 돌파하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청원을 올린 이는 지난 5일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16세 소년 A군이 휘두른 흉기에 참변을 당한 세 모녀의 가족이다. 그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들의 상태는 참혹하다. 40대 어머니 B씨는 얼굴과 손을 수차례 찔려 성형수술이 불가피하고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10대 두 딸 역시 얼굴과 팔, 손목 등에 중상을 입어 향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족 측은 “특히 여성인 피해자들의 얼굴에 남게 될 흉터는 단순한 상처를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사회적 살인”이라며 가슴을 쳤다.

 

현행법상 만 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능하다. 유기징역 또한 상한이 1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피해 가족이 거리로 나선 결정적 이유다.

 

청원인은 “날로 흉악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만큼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다.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께 발생했다. 16세 소년 A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A군은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신분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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